이번 이선균 뉴스를 보며, 광고 모델 리스크를 다시 한번 느낀다. 유아인에 이어, 이선균까지 마약 수사 한번에 걸린 돈이 엄청나다. 광고비와 제작중인 각종 작품까지. 연예인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광고모델
품위유지조항에 따른 배상
광고 모델 계약에서는 '품위 유지 조항(Morals Clause)'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모델이 광고주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다수 판례를 통해 배상 결정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해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위약금 규모
마약, 학폭 등의 경우에, 광고주는 모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액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의 배수로 설정된다. 유아인의 경우에는 100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선균은 그보다는 적을 것이다.
2. 영화, 드라마
위약금
영화 출연 계약에서는 배우의 행동이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제작비용, 배급비용,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제작중단 문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제작이 지연되어, 개봉 시점이 밀리는 것이다. 시기가 중요한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는 그냥 망한다. 그렇다고 전체 제작비를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아인의 케이스는 제작비가 650억 걸려 있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27072
이번 이선균의 경우는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057#home
연예인은 많이 받는만큼 자신의 뒷감당도 자신이 해야할 것이다. 죄를 안지으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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